삼성 ‘정경유착’ 또 쟁점…소송비 대납과 이건희 사면
입력 2018.03.14 (21:33)
수정 2018.03.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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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위원을 사면했다는 설명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스는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해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0억여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소송비'와 '사면'을 맞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항소심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로 뒤바뀌긴 했지만 1심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나면 삼성의 정경유착이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위원을 사면했다는 설명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스는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해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0억여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소송비'와 '사면'을 맞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항소심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로 뒤바뀌긴 했지만 1심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나면 삼성의 정경유착이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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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정경유착’ 또 쟁점…소송비 대납과 이건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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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4 21:35:28
- 수정2018-03-14 22:04:17
[앵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위원을 사면했다는 설명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스는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해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0억여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소송비'와 '사면'을 맞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항소심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로 뒤바뀌긴 했지만 1심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나면 삼성의 정경유착이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위원을 사면했다는 설명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스는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해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 사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0억여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소송비'와 '사면'을 맞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항소심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 공여로 뒤바뀌긴 했지만 1심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나면 삼성의 정경유착이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 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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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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