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 사업장 491곳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가운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 토사와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과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가운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 토사와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과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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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90여 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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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6 06:40:21
서울시와 자치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 사업장 491곳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가운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 토사와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과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가운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 토사와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과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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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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