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남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이하)를 초과해 검출(0.09㎎/㎏)됨에 따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2월 2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제품 2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히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2018년 2월 2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제품 2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히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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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납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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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6 17:49: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남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이하)를 초과해 검출(0.09㎎/㎏)됨에 따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2월 2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제품 2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히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2018년 2월 2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제품 2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히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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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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