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8.03.16 (18:29)
수정 2018.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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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해임 효력 정지 처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른 재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편파적인 이유로 자신이 해임됐다며, 지난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해임 효력 정지 처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른 재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편파적인 이유로 자신이 해임됐다며, 지난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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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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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6 18:29:26
- 수정2018-03-16 18:45:32

지난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해임 효력 정지 처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른 재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편파적인 이유로 자신이 해임됐다며, 지난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해임 효력 정지 처분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른 재판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편파적인 이유로 자신이 해임됐다며, 지난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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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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