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이건희 등 총수에 천억여 원 과세
입력 2018.03.19 (12:06)
수정 2018.03.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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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재벌총수들의 차명계좌에도 과세를 했는데, 전체 과세액이 천억 원 규몹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만큼 세율은 90%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세액은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됐지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전체 과세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현재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고, 추가 납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먼저 세금을 낸 다음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재벌총수들의 차명계좌에도 과세를 했는데, 전체 과세액이 천억 원 규몹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만큼 세율은 90%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세액은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됐지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전체 과세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현재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고, 추가 납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먼저 세금을 낸 다음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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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차명계좌’ 이건희 등 총수에 천억여 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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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12:08:14
- 수정2018-03-19 12:11:12
[앵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재벌총수들의 차명계좌에도 과세를 했는데, 전체 과세액이 천억 원 규몹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만큼 세율은 90%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세액은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됐지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전체 과세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현재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고, 추가 납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먼저 세금을 낸 다음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차명계좌를 운영해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재벌총수들의 차명계좌에도 과세를 했는데, 전체 과세액이 천억 원 규몹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만큼 세율은 90%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세액은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됐지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전체 과세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현재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고, 추가 납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먼저 세금을 낸 다음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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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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