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첫날…전문·기본권 발표

입력 2018.03.20 (01:20) 수정 2018.03.20 (0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개헌안’ 공개 첫날…전문·기본권 발표
    • 입력 2018-03-20 01:20:13
    • 수정2018-03-20 01:22:06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