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첫날…전문·기본권 발표
입력 2018.03.20 (01:20)
수정 2018.03.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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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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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0 01:20:13
- 수정2018-03-20 01:22:06
문재인 대통령이 20일(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첫날인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모레)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민투표 공고 기간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해외 순방 기간을 고려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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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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