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는 MB 것”…설립 단계부터 주도
입력 2018.03.20 (06:30)
수정 2018.03.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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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들의 지분 전부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혐의의 시작이자 끝, 검찰이 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무일/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원칙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 씨는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론은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군지 설명해줍니다.
다스 설립자금이 대부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요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파악해보니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350억 원대 횡령, 60억 원에 달하는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들의 지분 전부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혐의의 시작이자 끝, 검찰이 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무일/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원칙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 씨는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론은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군지 설명해줍니다.
다스 설립자금이 대부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요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파악해보니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350억 원대 횡령, 60억 원에 달하는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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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는 MB 것”…설립 단계부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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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0 06:31:14
- 수정2018-03-20 0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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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들의 지분 전부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혐의의 시작이자 끝, 검찰이 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무일/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원칙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 씨는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론은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군지 설명해줍니다.
다스 설립자금이 대부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요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파악해보니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350억 원대 횡령, 60억 원에 달하는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들의 지분 전부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혐의의 시작이자 끝, 검찰이 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유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무일/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원칙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 씨는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론은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군지 설명해줍니다.
다스 설립자금이 대부분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주요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파악해보니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350억 원대 횡령, 60억 원에 달하는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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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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