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헌 약속, 국민이 지켜본다
입력 2018.03.20 (07:43)
수정 2018.03.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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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해설위원]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을 늦췄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간 개헌안에 대해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내일 발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개헌안을 다음 주 2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보장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민투표 공고일 마지노선은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대한 압박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이자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정치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헌 협상에 나선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까지 요청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발하는 야당의 태돕니다. 한국당은 6월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6.13 동시 투표 개헌안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1년 넘게 가동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집권세력 역시 협치를 소홀히 했고, 개헌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당시엔 민주화의 시대적 가치를 담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아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을 늦췄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간 개헌안에 대해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내일 발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개헌안을 다음 주 2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보장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민투표 공고일 마지노선은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대한 압박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이자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정치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헌 협상에 나선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까지 요청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발하는 야당의 태돕니다. 한국당은 6월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6.13 동시 투표 개헌안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1년 넘게 가동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집권세력 역시 협치를 소홀히 했고, 개헌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당시엔 민주화의 시대적 가치를 담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아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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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개헌 약속, 국민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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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0 07:50:05
- 수정2018-03-20 08:05:03
[김석호 해설위원]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을 늦췄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간 개헌안에 대해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내일 발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개헌안을 다음 주 2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보장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민투표 공고일 마지노선은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대한 압박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이자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정치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헌 협상에 나선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까지 요청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발하는 야당의 태돕니다. 한국당은 6월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6.13 동시 투표 개헌안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1년 넘게 가동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집권세력 역시 협치를 소홀히 했고, 개헌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당시엔 민주화의 시대적 가치를 담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아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을 늦췄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간 개헌안에 대해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내일 발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개헌안을 다음 주 26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보장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민투표 공고일 마지노선은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대한 압박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이자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정치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헌 협상에 나선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까지 요청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발하는 야당의 태돕니다. 한국당은 6월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6.13 동시 투표 개헌안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1년 넘게 가동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집권세력 역시 협치를 소홀히 했고, 개헌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당시엔 민주화의 시대적 가치를 담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아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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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기자 ks08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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