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8.03.20 (08:04) 수정 2018.03.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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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습니다.

영장에 적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뭔지, 앞으로 법리 싸움은 어떻게 이어질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18개나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검찰은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러난 건 12개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입니다.

대부분 돈이랑 관련된 혐의입니다.

제일 큰 건 뇌물수수이고요,

횡령, 또 탈세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보면요.

세 꼭지로 분류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 준 소송비 60억 원.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찰이 지난 주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치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걸 전제로 삼성이 '다스' 자체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큰 돈을 대신 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아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2007년 대선 전후에 민간기업이랑 개인에게 받은 35억 원 정도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뇌물수수가 가장 크고 또 다른 혐의는요?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데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같이 적용됐고요,

<횡령>도 혐의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다스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거죠.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들이 <원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혐의가 영장에 적시될 수 있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분명히 적시했어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주주이죠? 본인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이상은 회장은 <차명 지분 관리인>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족들의 다스 지분 전체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이고, 이 회장은 자기 이름만 빌려줘서 지분을 대신 관리해 왔단 얘기죠.

특히 검찰은 다스는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데요,

다스 설립자금은 1995년에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돈에서 대부분 나왔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단계부터 주도했단 검찰 설명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란 의혹에 무게를 실어 주는 거죠.

또 다스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주로 가져간 사람을 검찰이 파악해 봤더니,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다, 이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늘었는데요,

350억 원대 횡령이라든지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같은 핵심 혐의가 모두 다스 실소유주를 전제로 한 혐의이거든요.

검찰로서는 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사수해야 할 전제조건인 거죠.

그래서 곧 있을 법원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영장에 있는 혐의 12개.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추가수사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나 다스 관련 의혹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만 포함했다"고 검찰이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서 다른 혐의가 또 나오면, 이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잖아요?

어제 영장 청구 소식에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한 마디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다고 말했고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갈리니까, 법정으로 가면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텐데요.

심사를 거쳐서 보통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오늘쯤 심사 일정이랑 전담 판사가 공개될 거예요.

[앵커]
영장전담판사가 누가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기자]
그렇죠. 우선 전담 판사는 박범석, 허경호, 이언학 부장판사 중 1명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 보면요.

<컴퓨터 추첨 방식>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전자배당을 통해서 판사 3명 중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컴퓨터 추첨 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영장 전담 판사 중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허경호 판사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거 같은데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도 또 제기됐잖아요?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당시에 수천만 원대 가방을 받았고, 한 매체가 취재에 들어갔더니 사업가를 통해 거액을 주고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해당 사업가에겐 대선이 끝나면 각종 편의를 봐 주겠다고 이명박 캠프에서 각서를 써 줬다는 의혹도 같이 나왔죠.

이뿐만이 아니고 김윤옥 여사가 불법 수수했다고 의심 받는 자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의혹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죠.

[앵커]
아들 이시형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죠?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시형 씨를 40억 원대 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썼거든요.

법정 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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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법정공방 예고
    • 입력 2018-03-20 08:09:05
    • 수정2018-03-20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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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습니다.

영장에 적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뭔지, 앞으로 법리 싸움은 어떻게 이어질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18개나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검찰은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러난 건 12개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입니다.

대부분 돈이랑 관련된 혐의입니다.

제일 큰 건 뇌물수수이고요,

횡령, 또 탈세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보면요.

세 꼭지로 분류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 준 소송비 60억 원.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찰이 지난 주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치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걸 전제로 삼성이 '다스' 자체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큰 돈을 대신 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아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2007년 대선 전후에 민간기업이랑 개인에게 받은 35억 원 정도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뇌물수수가 가장 크고 또 다른 혐의는요?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데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도 같이 적용됐고요,

<횡령>도 혐의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다스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거죠.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들이 <원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혐의가 영장에 적시될 수 있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분명히 적시했어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주주이죠? 본인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이상은 회장은 <차명 지분 관리인>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족들의 다스 지분 전체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이고, 이 회장은 자기 이름만 빌려줘서 지분을 대신 관리해 왔단 얘기죠.

특히 검찰은 다스는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데요,

다스 설립자금은 1995년에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돈에서 대부분 나왔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단계부터 주도했단 검찰 설명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란 의혹에 무게를 실어 주는 거죠.

또 다스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주로 가져간 사람을 검찰이 파악해 봤더니,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다, 이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늘었는데요,

350억 원대 횡령이라든지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같은 핵심 혐의가 모두 다스 실소유주를 전제로 한 혐의이거든요.

검찰로서는 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사수해야 할 전제조건인 거죠.

그래서 곧 있을 법원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영장에 있는 혐의 12개.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추가수사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나 다스 관련 의혹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만 포함했다"고 검찰이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서 다른 혐의가 또 나오면, 이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잖아요?

어제 영장 청구 소식에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한 마디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다고 말했고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갈리니까, 법정으로 가면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텐데요.

심사를 거쳐서 보통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오늘쯤 심사 일정이랑 전담 판사가 공개될 거예요.

[앵커]
영장전담판사가 누가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기자]
그렇죠. 우선 전담 판사는 박범석, 허경호, 이언학 부장판사 중 1명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 보면요.

<컴퓨터 추첨 방식>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전자배당을 통해서 판사 3명 중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컴퓨터 추첨 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영장 전담 판사 중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허경호 판사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거 같은데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도 또 제기됐잖아요?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당시에 수천만 원대 가방을 받았고, 한 매체가 취재에 들어갔더니 사업가를 통해 거액을 주고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해당 사업가에겐 대선이 끝나면 각종 편의를 봐 주겠다고 이명박 캠프에서 각서를 써 줬다는 의혹도 같이 나왔죠.

이뿐만이 아니고 김윤옥 여사가 불법 수수했다고 의심 받는 자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의혹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죠.

[앵커]
아들 이시형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죠?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시형 씨를 40억 원대 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썼거든요.

법정 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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