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구 2조 원 넘어 사상 최대…환율 하락 등 영향

입력 2018.03.20 (09:58) 수정 2018.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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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가 2천359만 건으로 1년 전보다 35.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1억 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1% 늘었다. 이런 증가 폭은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평균 증가율인 27%를 웃도는 것이다.

관세청은 달러와 엔화 등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 조건이 좋아지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할인 행사가 늘면서 해외 직구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56%를 차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2015년 7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17%의 점유율을 기록해 유럽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유럽은 15%로 전년과 비슷했고, 일본이 9%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가운데 전자제품류는 전년보다 80%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 직구 건수는 252%나 급증했다.

직구 품목은 국가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은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류(22%), 유럽은 화장품·향수(29%), 일본은 초콜릿 등 식품류(18%) 등이 인기 직구 품목을 꼽혔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제품은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된다.

관세청은 또 직구를 할 때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한 번 발급 받으면 이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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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0 10:02:49
    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가 2천359만 건으로 1년 전보다 35.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1억 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1% 늘었다. 이런 증가 폭은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평균 증가율인 27%를 웃도는 것이다.

관세청은 달러와 엔화 등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 조건이 좋아지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할인 행사가 늘면서 해외 직구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56%를 차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2015년 7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17%의 점유율을 기록해 유럽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유럽은 15%로 전년과 비슷했고, 일본이 9%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가운데 전자제품류는 전년보다 80%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 직구 건수는 252%나 급증했다.

직구 품목은 국가에 따라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은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류(22%), 유럽은 화장품·향수(29%), 일본은 초콜릿 등 식품류(18%) 등이 인기 직구 품목을 꼽혔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제품은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된다.

관세청은 또 직구를 할 때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한 번 발급 받으면 이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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