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뭘 그리 잘못했다고’…임신한 아내 폭행한 비정한 남편

입력 2018.03.20 (13:57) 수정 2018.03.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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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결혼한 A(22·여) 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 B(26) 씨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A 씨는 임신하게 됐고 자신이 홑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고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행과 협박은 지속됐다.

임신 초기였던 2016년 7월 20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A 씨는 남편과 시댁 방문 문제로 다투다 남편 B 씨에게 폭행당했다. 다음달 22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남편은 A 씨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A 씨 얼굴을 1차례 때렸다.

배가 계속 불러와도 남편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15일 저녁 10시쯤 저녁을 먹던 도중 A 씨는 밥을 빨리 먹는 남편에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고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은 아내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차례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남편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에게 “배를 찔러버리겠다. 엄살 부리지 마”라고 협박했다. 이어 남편은 2017년 1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다음 달에 출산하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자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남편 B 씨는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는 와중에도 폭력을 일삼았다. 2017년 4월 12일 오전 11시쯤 두 사람은 집을 구하는 문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부부싸움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내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B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임신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아내와 태아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고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남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범행 내용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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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뭘 그리 잘못했다고’…임신한 아내 폭행한 비정한 남편
    • 입력 2018-03-20 13:57:49
    • 수정2018-03-20 21:56:59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6년 결혼한 A(22·여) 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 B(26) 씨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A 씨는 임신하게 됐고 자신이 홑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고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행과 협박은 지속됐다.

임신 초기였던 2016년 7월 20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A 씨는 남편과 시댁 방문 문제로 다투다 남편 B 씨에게 폭행당했다. 다음달 22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남편은 A 씨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A 씨 얼굴을 1차례 때렸다.

배가 계속 불러와도 남편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15일 저녁 10시쯤 저녁을 먹던 도중 A 씨는 밥을 빨리 먹는 남편에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고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은 아내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차례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남편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에게 “배를 찔러버리겠다. 엄살 부리지 마”라고 협박했다. 이어 남편은 2017년 1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다음 달에 출산하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자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남편 B 씨는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는 와중에도 폭력을 일삼았다. 2017년 4월 12일 오전 11시쯤 두 사람은 집을 구하는 문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부부싸움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내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폭행 및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B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임신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아내와 태아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고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남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범행 내용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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