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추명호 측, 혐의 부인
입력 2018.03.20 (17:18)
수정 2018.03.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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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전달한 금액 중 일부는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정식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추 전 국장의 국정원 정치 공작 관여 혐의 재판과 이 재판을 함께 심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전달한 금액 중 일부는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정식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추 전 국장의 국정원 정치 공작 관여 혐의 재판과 이 재판을 함께 심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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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추명호 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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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0 17:18:12
- 수정2018-03-20 17:18:37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전달한 금액 중 일부는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정식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추 전 국장의 국정원 정치 공작 관여 혐의 재판과 이 재판을 함께 심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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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전달한 금액 중 일부는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정식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추 전 국장의 국정원 정치 공작 관여 혐의 재판과 이 재판을 함께 심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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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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