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3.21 (12:07)
수정 2018.03.21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행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행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
- 입력 2018-03-21 12:09:26
- 수정2018-03-21 12:40:38
[앵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행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행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김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나도 당했다”…‘미투’ 파문 확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