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시행 연기…‘학대’ 최고 2년 징역

입력 2018.03.21 (12:24) 수정 2018.03.21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견파라치’ 시행 연기…‘학대’ 최고 2년 징역
    • 입력 2018-03-21 12:25:35
    • 수정2018-03-21 12:30:11
    뉴스 12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을 안 채우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운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돼, 내일부터는 학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