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0만 건 접수…‘가상화폐’ 사기 급증

입력 2018.03.21 (15:06) 수정 2018.03.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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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지난해 1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상화폐 사기' 신고는 급증한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2016년보다 1만 7천949건(15.2%) 줄어든 10만 24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신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는 712건으로 2016년(514건)보다 38.5%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60% 이상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라고 밝혔다.

일례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도 3만 8천919건으로 2016년보다 2% 증가했다.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어든 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늘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경영 국장은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 원에서 지난해 618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천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천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금감원은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시행되고,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천520건에 대해서는 즉각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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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15:06:52
    • 수정2018-03-21 15:08:25
    경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지난해 1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상화폐 사기' 신고는 급증한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2016년보다 1만 7천949건(15.2%) 줄어든 10만 24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신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는 712건으로 2016년(514건)보다 38.5%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60% 이상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라고 밝혔다.

일례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도 3만 8천919건으로 2016년보다 2% 증가했다.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어든 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늘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경영 국장은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 원에서 지난해 618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천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천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금감원은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시행되고,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천520건에 대해서는 즉각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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