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완료…전망은?

입력 2018.03.22 (08:16) 수정 2018.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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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경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실생활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토지 공개념을 간단히 짚고 시작해볼까요? 지금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토지 공개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멀리는 1879년 미국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땅으로 인한 이익을 사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그 개념이 담겨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보시듯 23조 2항과 122조에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와 국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규정돼있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앵커]
왜 그래야한다는 건가?

[기자]
노태우 정권때 땅값이 27%씩 오르는 등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1989년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업무용이나 개인의 유휴토지에대해 세금을 물리는 토초세법과 600여 제곱미터이상 땅 살 때 규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올해 1월 다시 부활했죠.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아, 앞서 참여정부 때 추진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 부동산 안정대책이 여러 가지 논의 중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냐를 선택해야하는 모순같아요.

[기자]
네, 모순입니다.

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판례와 입법을 통해 조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렇게도 읽히는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각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응도 상반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 역할을 했던 국민헌법 자문단 사이트를 보면 의견 수렴 당시 개헌 조항에 대한 쟁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론의 향방이 확실한 조항도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개헌 관련해서 찬반이 팽팽한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오늘도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요?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연임과 함께 일부 권한을 축소하되, 총리는 현행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로 개헌안 내용이 마지막으로 공개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개헌 절차를 보면,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고해서 60일 안에 국회 통과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

또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에는 공고해야합니다.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번 6.1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자는 게 현 정부의 목표니까요.

앞으로 일정을 고려했을 때 26일이 마지노 선입니다.

[앵커]
앞서 나눈대로 국회 상황도 복잡한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개헌 정족수가 재적 3분의 2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과반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통령 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야 각당마다 개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합종연횡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주권자인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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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완료…전망은?
    • 입력 2018-03-22 08:22:05
    • 수정2018-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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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경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실생활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토지 공개념을 간단히 짚고 시작해볼까요? 지금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토지 공개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멀리는 1879년 미국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땅으로 인한 이익을 사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그 개념이 담겨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보시듯 23조 2항과 122조에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와 국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규정돼있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앵커]
왜 그래야한다는 건가?

[기자]
노태우 정권때 땅값이 27%씩 오르는 등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1989년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업무용이나 개인의 유휴토지에대해 세금을 물리는 토초세법과 600여 제곱미터이상 땅 살 때 규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올해 1월 다시 부활했죠.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아, 앞서 참여정부 때 추진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 부동산 안정대책이 여러 가지 논의 중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개인의 자유나 평등이냐를 선택해야하는 모순같아요.

[기자]
네, 모순입니다.

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판례와 입법을 통해 조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렇게도 읽히는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각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응도 상반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 역할을 했던 국민헌법 자문단 사이트를 보면 의견 수렴 당시 개헌 조항에 대한 쟁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론의 향방이 확실한 조항도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개헌 관련해서 찬반이 팽팽한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오늘도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요?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연임과 함께 일부 권한을 축소하되, 총리는 현행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로 개헌안 내용이 마지막으로 공개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개헌 절차를 보면,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고해서 60일 안에 국회 통과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

또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에는 공고해야합니다.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번 6.1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자는 게 현 정부의 목표니까요.

앞으로 일정을 고려했을 때 26일이 마지노 선입니다.

[앵커]
앞서 나눈대로 국회 상황도 복잡한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개헌 정족수가 재적 3분의 2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과반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통령 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야 각당마다 개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합종연횡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주권자인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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