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입항 선박에 北기항이력 보고 의무화
입력 2018.03.22 (08:59)
수정 2018.03.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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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자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과거 북한 기항 이력 여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근거한 국토교통성령을 개정, 선박 측으로부터 입항 전에 보고받는 '선박보안정보' 항목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2016년 2월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결정했고 이후 제재를 강화, 일본 국적의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을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
해상보안청은 입항 선박의 북한 기항 이력을 과거 10개소 기항지 등을 기록한 선박보안정보를 통해 파악, 관계기관과 공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바 현 지바항에 들어온 홍콩 선적 화물선이 같은 해 1, 2월에 북한에 기항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현지 해상보안 당국은 당시 홍콩 선적 화물선이 보고한 과거 10개 항 기항지에는 북한 내 항구가 없어 입항을 허용했다.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경우에는 벌칙 내용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법에선 선장에게만 그 죄를 묻지만, 선박보안정보의 허위 보고를 금지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보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50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근거한 국토교통성령을 개정, 선박 측으로부터 입항 전에 보고받는 '선박보안정보' 항목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2016년 2월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결정했고 이후 제재를 강화, 일본 국적의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을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
해상보안청은 입항 선박의 북한 기항 이력을 과거 10개소 기항지 등을 기록한 선박보안정보를 통해 파악, 관계기관과 공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바 현 지바항에 들어온 홍콩 선적 화물선이 같은 해 1, 2월에 북한에 기항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현지 해상보안 당국은 당시 홍콩 선적 화물선이 보고한 과거 10개 항 기항지에는 북한 내 항구가 없어 입항을 허용했다.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경우에는 벌칙 내용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법에선 선장에게만 그 죄를 묻지만, 선박보안정보의 허위 보고를 금지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보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50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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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모든 입항 선박에 北기항이력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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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2 08:59:05
- 수정2018-03-22 09:08:10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자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과거 북한 기항 이력 여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근거한 국토교통성령을 개정, 선박 측으로부터 입항 전에 보고받는 '선박보안정보' 항목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2016년 2월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결정했고 이후 제재를 강화, 일본 국적의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을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
해상보안청은 입항 선박의 북한 기항 이력을 과거 10개소 기항지 등을 기록한 선박보안정보를 통해 파악, 관계기관과 공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바 현 지바항에 들어온 홍콩 선적 화물선이 같은 해 1, 2월에 북한에 기항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현지 해상보안 당국은 당시 홍콩 선적 화물선이 보고한 과거 10개 항 기항지에는 북한 내 항구가 없어 입항을 허용했다.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경우에는 벌칙 내용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법에선 선장에게만 그 죄를 묻지만, 선박보안정보의 허위 보고를 금지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보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50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근거한 국토교통성령을 개정, 선박 측으로부터 입항 전에 보고받는 '선박보안정보' 항목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2016년 2월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결정했고 이후 제재를 강화, 일본 국적의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을 그 대상으로 확대했다.
해상보안청은 입항 선박의 북한 기항 이력을 과거 10개소 기항지 등을 기록한 선박보안정보를 통해 파악, 관계기관과 공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바 현 지바항에 들어온 홍콩 선적 화물선이 같은 해 1, 2월에 북한에 기항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현지 해상보안 당국은 당시 홍콩 선적 화물선이 보고한 과거 10개 항 기항지에는 북한 내 항구가 없어 입항을 허용했다.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경우에는 벌칙 내용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법에선 선장에게만 그 죄를 묻지만, 선박보안정보의 허위 보고를 금지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보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50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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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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