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생홍합’서 패류독소 잇따라 검출…긴급 회수 조치
입력 2018.03.23 (10:55)
수정 2018.03.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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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1㎎/㎏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8일 포장된 것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해수부 및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20일 포장된 제품의 경우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유통 경로 및 판매된 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가 안 된 제품은 전량 폐기·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 1회씩 진행하던 패류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당분간 주 2회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당국의 사전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소비자 식탁에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1㎎/㎏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8일 포장된 것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해수부 및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20일 포장된 제품의 경우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유통 경로 및 판매된 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가 안 된 제품은 전량 폐기·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 1회씩 진행하던 패류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당분간 주 2회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당국의 사전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소비자 식탁에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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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3 19:42:19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1㎎/㎏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8일 포장된 것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해수부 및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20일 포장된 제품의 경우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유통 경로 및 판매된 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가 안 된 제품은 전량 폐기·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 1회씩 진행하던 패류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당분간 주 2회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당국의 사전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소비자 식탁에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1㎎/㎏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8일 포장된 것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해수부 및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20일 포장된 제품의 경우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유통 경로 및 판매된 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가 안 된 제품은 전량 폐기·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 1회씩 진행하던 패류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당분간 주 2회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당국의 사전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소비자 식탁에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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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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