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시설 6만8천 곳 흡연 집중단속
입력 2018.03.23 (13:39)
수정 2018.03.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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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금연구역과 금연시설 등 6만8천769곳에서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군·구 공무원과 함께 27개 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3월 2일 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2차 적발 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군·구 공무원과 함께 27개 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3월 2일 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2차 적발 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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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금연시설 6만8천 곳 흡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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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3 13:39:01
- 수정2018-03-23 13:55:36

인천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금연구역과 금연시설 등 6만8천769곳에서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군·구 공무원과 함께 27개 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3월 2일 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2차 적발 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군·구 공무원과 함께 27개 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3월 2일 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2차 적발 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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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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