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지원 조례’ 의결에 경기도교육청 반발

입력 2018.03.23 (16:13) 수정 2018.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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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교권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지위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령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조광희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성별·종교·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2월과 2016년 12월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再議)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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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지원 조례’ 의결에 경기도교육청 반발
    • 입력 2018-03-23 16:13:21
    • 수정2018-03-23 16:16:19
    사회
경기도의회가 교권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지위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령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조광희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성별·종교·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2월과 2016년 12월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再議)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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