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특별조사 불량사항 2천여 건 적발…불량률 7.3%
입력 2018.03.26 (06:01)
수정 2018.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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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2,567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에 이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등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해선 입건 1건과 과태료 126건, 조치명령 1,32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됐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가 불량이었다. 제천 화재사고 이후 불시에 시행됐던 긴급 소방특별조사에선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관리 주체인 건물 관계자가 상시 작동 가능한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에 이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등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해선 입건 1건과 과태료 126건, 조치명령 1,32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됐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가 불량이었다. 제천 화재사고 이후 불시에 시행됐던 긴급 소방특별조사에선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관리 주체인 건물 관계자가 상시 작동 가능한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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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특별조사 불량사항 2천여 건 적발…불량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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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06:01:59
- 수정2018-03-26 07:10:35

서울시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2,567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에 이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등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해선 입건 1건과 과태료 126건, 조치명령 1,32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됐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가 불량이었다. 제천 화재사고 이후 불시에 시행됐던 긴급 소방특별조사에선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관리 주체인 건물 관계자가 상시 작동 가능한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에 이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등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해선 입건 1건과 과태료 126건, 조치명령 1,32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는 현지시정 조치됐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가 불량이었다. 제천 화재사고 이후 불시에 시행됐던 긴급 소방특별조사에선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관리 주체인 건물 관계자가 상시 작동 가능한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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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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