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정부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 새 국면 열어야”
입력 2018.03.26 (11:29)
수정 2018.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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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과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어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지 30년 이상 흐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면서 "헌정사상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과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어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지 30년 이상 흐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면서 "헌정사상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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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정부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 새 국면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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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1:29:49
- 수정2018-03-26 11:49:12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과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어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지 30년 이상 흐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면서 "헌정사상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과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어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지 30년 이상 흐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면서 "헌정사상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기를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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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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