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철강 관세 일괄 타결…미국車 안전기준 유연성 확대

입력 2018.03.26 (12:00) 수정 2018.03.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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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국 면제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선 자동차 분야의 일부 항목을 양보하고, 철강 관세 협상에선 대미 수출 할당량을 정하는 수준에서 관세 부과에서 면제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선 미국 측 관심 사항인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낸다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25% 부과 조치에 대해선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습니다.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의 수출 할당량 설정에도 전체 철강 수출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통상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나 철강 관세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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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철강 관세 일괄 타결…미국車 안전기준 유연성 확대
    • 입력 2018-03-26 12:02:52
    • 수정2018-03-26 19:46:41
    뉴스 12
[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국 면제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선 자동차 분야의 일부 항목을 양보하고, 철강 관세 협상에선 대미 수출 할당량을 정하는 수준에서 관세 부과에서 면제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선 미국 측 관심 사항인 자동차에서 일부 양보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낸다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25% 부과 조치에 대해선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습니다.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의 수출 할당량 설정에도 전체 철강 수출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통상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나 철강 관세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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