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대통령 결재 거쳐 오후 발의…야권 강력 반발

입력 2018.03.26 (12:04) 수정 2018.03.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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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마련한 이른바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쯤 현지에서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고 공고하도록 재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결재 직후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는 모두 끝나고,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야 5당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라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발의는 무책임한 겁박행위로 철회돼야 한다며, 야당만이라도 모여 책임총리제 도입 등에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회동해 개헌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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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헌안’ 대통령 결재 거쳐 오후 발의…야권 강력 반발
    • 입력 2018-03-26 12:05:40
    • 수정2018-03-26 12:25:57
    뉴스 1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마련한 이른바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쯤 현지에서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고 공고하도록 재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결재 직후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는 모두 끝나고,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야 5당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라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발의는 무책임한 겁박행위로 철회돼야 한다며, 야당만이라도 모여 책임총리제 도입 등에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회동해 개헌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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