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연기…“피의자 출석이 원칙”

입력 2018.03.26 (12:40) 수정 2018.03.26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오늘 예정된 영장심사를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 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사유서에 '절차와 순서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예정된 영장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 이라고 오늘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에게도 7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피해자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소인 2명 중 중 일단 김 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연기…“피의자 출석이 원칙”
    • 입력 2018-03-26 12:40:19
    • 수정2018-03-26 19:40:54
    사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오늘 예정된 영장심사를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 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사유서에 '절차와 순서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예정된 영장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 이라고 오늘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에게도 7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피해자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소인 2명 중 중 일단 김 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