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악…내일부터 ‘나쁨’ 기준 강화
입력 2018.03.26 (12:44)
수정 2018.03.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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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기질 관측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99㎍/㎥, 경기 102㎍/㎥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농도는 서울이 95㎍/㎥(작년 12월 30일), 경기가 100㎍/㎥(1월 16일)이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내일(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환경 기준이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99㎍/㎥, 경기 102㎍/㎥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농도는 서울이 95㎍/㎥(작년 12월 30일), 경기가 100㎍/㎥(1월 16일)이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내일(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환경 기준이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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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악…내일부터 ‘나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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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2:44:02
- 수정2018-03-26 12:45:48

어제(25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기질 관측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99㎍/㎥, 경기 102㎍/㎥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농도는 서울이 95㎍/㎥(작년 12월 30일), 경기가 100㎍/㎥(1월 16일)이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내일(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환경 기준이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99㎍/㎥, 경기 102㎍/㎥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농도는 서울이 95㎍/㎥(작년 12월 30일), 경기가 100㎍/㎥(1월 16일)이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내일(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환경 기준이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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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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