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보다는 돈’…10년 우정 한순간에 와르르

입력 2018.03.26 (14:04) 수정 2018.03.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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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여) 씨와 B(28·여) 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서로 집을 방문하는 등 10여 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다.

각자의 속마음까지 터놓고 지내며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우정은 A 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만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모 아파트 B 씨 집.

놀러 간 A 씨는 평소처럼 B 씨와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B 씨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웠다. B 씨가 자리를 뜨자 A 씨는 발걸음을 안방 드레스룸으로 옮겼다. 방안에 들어온 A 씨의 시선은 드레스룸 선반에 있던 명품 가방에서 멈췄다. 가방 안에는 B 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한 돈 1,59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 오만원권 298장)이 들어 있었다. 돈을 훔친 A 씨는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약속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B 씨 집을 나왔다.

십년지기 친구가 돈을 훔친 걸 전혀 모르고 있던 B 씨는 약 10일 후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까지도 친구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범행 현장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 A 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갚아야 할 카드 연체금과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구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리가 증거를 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B 씨는 철석같이 믿었던 A 씨가 범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씁쓸해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90만 원은 A 씨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6일) A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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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6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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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여) 씨와 B(28·여) 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서로 집을 방문하는 등 10여 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다.

각자의 속마음까지 터놓고 지내며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우정은 A 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만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모 아파트 B 씨 집.

놀러 간 A 씨는 평소처럼 B 씨와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B 씨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웠다. B 씨가 자리를 뜨자 A 씨는 발걸음을 안방 드레스룸으로 옮겼다. 방안에 들어온 A 씨의 시선은 드레스룸 선반에 있던 명품 가방에서 멈췄다. 가방 안에는 B 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한 돈 1,59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 오만원권 298장)이 들어 있었다. 돈을 훔친 A 씨는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약속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B 씨 집을 나왔다.

십년지기 친구가 돈을 훔친 걸 전혀 모르고 있던 B 씨는 약 10일 후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까지도 친구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범행 현장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 A 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갚아야 할 카드 연체금과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구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리가 증거를 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B 씨는 철석같이 믿었던 A 씨가 범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씁쓸해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90만 원은 A 씨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6일) A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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