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내일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03.26 (14:40)
수정 2018.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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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투명성센터와 함께 내일(27일)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등은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서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한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납세자연맹 등은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서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한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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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4:40:01
- 수정2018-03-26 14:48:30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투명성센터와 함께 내일(27일)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등은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서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한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납세자연맹 등은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서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한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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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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