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 ‘이의신청권’ 확보할 듯”
입력 2018.03.26 (14:52)
수정 2018.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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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경찰이 영장청구 이의신청권을 갖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빠졌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며,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종결권 독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빠졌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며,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종결권 독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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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 ‘이의신청권’ 확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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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4:52:41
- 수정2018-03-26 14:59:07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경찰이 영장청구 이의신청권을 갖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빠졌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며,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종결권 독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빠졌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며,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종결권 독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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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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