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제기
입력 2018.03.26 (15:04)
수정 2018.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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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과 비강남권에서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와 과천 주공4단지, 그리고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소송에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과 비강남권에서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와 과천 주공4단지, 그리고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소송에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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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6 15:06:02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과 비강남권에서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와 과천 주공4단지, 그리고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소송에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과 비강남권에서는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와 과천 주공4단지, 그리고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소송에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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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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