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채취 금지…부산~창원~통영 일원

입력 2018.03.26 (15:34) 수정 2018.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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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판 중인 일부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잇달아 검출된 가운데, 당국이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외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현황 및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수산과학원 예보·속도 등을 통해 제공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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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6 15:34:59
    • 수정2018-03-26 15:38:03
    경제
최근 시판 중인 일부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잇달아 검출된 가운데, 당국이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외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현황 및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수산과학원 예보·속도 등을 통해 제공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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