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개헌안 ‘노동존중’ 확산 근거 만들어”

입력 2018.03.26 (16:19) 수정 2018.03.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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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노동존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사업주와 노동의 평등권, 공무원 노동 3권 강화가 포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고용부 인력을 충원할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부인 만큼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반드시 하고 싶은 분야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는 적극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당 근로 한도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산하기관에 준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부적으로 먼저 근로시간 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26일 확대 개편된 'e-현장행정실'에 성별과 대·중소기업,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 격차 정보를 포함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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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고용장관 “개헌안 ‘노동존중’ 확산 근거 만들어”
    • 입력 2018-03-26 16:19:01
    • 수정2018-03-26 16:21:09
    사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노동존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사업주와 노동의 평등권, 공무원 노동 3권 강화가 포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고용부 인력을 충원할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부인 만큼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반드시 하고 싶은 분야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는 적극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당 근로 한도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산하기관에 준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부적으로 먼저 근로시간 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26일 확대 개편된 'e-현장행정실'에 성별과 대·중소기업,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 격차 정보를 포함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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