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TV 시청 기능 휴대전화 있으면 수신료 계약 맺어야”

입력 2018.03.26 (16:19) 수정 2018.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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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NHK와 수신료 납부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TV를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하시 마사노부(大橋昌信) 사이타마(埼玉) 현 아사카(朝霞) 시 의원이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는 오하시 의원에게 수신료 계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본의 방송법은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료 납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TV 시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이 방송법상 수신기 '설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오하시 의원은 "설치 의미에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후카미 도시마사(深見敏正) 재판장은 "법률 용어가 국어(일본어)적 의미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휴대전화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판 지상파 DMB에 해당하는 원세그(이동식 기기를 위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오하시 의원은 당시 NHK에 문의하니 수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NHK 측은 "주장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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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6 16:19:01
    • 수정2018-03-26 16:22:15
    국제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NHK와 수신료 납부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TV를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하시 마사노부(大橋昌信) 사이타마(埼玉) 현 아사카(朝霞) 시 의원이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는 오하시 의원에게 수신료 계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본의 방송법은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료 납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TV 시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이 방송법상 수신기 '설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오하시 의원은 "설치 의미에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후카미 도시마사(深見敏正) 재판장은 "법률 용어가 국어(일본어)적 의미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휴대전화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판 지상파 DMB에 해당하는 원세그(이동식 기기를 위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오하시 의원은 당시 NHK에 문의하니 수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NHK 측은 "주장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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