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비 8.38% 인하

입력 2018.03.26 (17:15) 수정 2018.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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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검찰수사 세부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된 데 따른 조치다.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제비 약 17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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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비 8.38% 인하
    • 입력 2018-03-26 17:15:58
    • 수정2018-03-26 17:24:11
    사회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결이 확정됐거나 검찰수사 세부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된 데 따른 조치다.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제비 약 17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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