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슈퍼마켓·편의점서 수제 맥주 판매

입력 2018.03.26 (17:14) 수정 2018.03.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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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제 맥주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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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편의점서 수제 맥주 판매
    • 입력 2018-03-26 17:18:47
    • 수정2018-03-2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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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제 맥주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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