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슈퍼마켓·편의점서 수제 맥주 판매
입력 2018.03.26 (17:14)
수정 2018.03.26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제 맥주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편의점서 수제 맥주 판매
-
- 입력 2018-03-26 17:18:47
- 수정2018-03-26 17:26:00

다음 달부터 수제 맥주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맥주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