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연기…“모레 직접 불러 심사”
입력 2018.03.26 (19:17)
수정 2018.03.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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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참석하에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레 안 전 지사를 다시 불러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과 좌절에 대한 참회로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서류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심문 기일에 오지 않으면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새로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았고, 기일이 새로 정해진 만큼 서류 심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참석하에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레 안 전 지사를 다시 불러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과 좌절에 대한 참회로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서류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심문 기일에 오지 않으면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새로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았고, 기일이 새로 정해진 만큼 서류 심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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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연기…“모레 직접 불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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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9:18:53
- 수정2018-03-26 19:47:07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참석하에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레 안 전 지사를 다시 불러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과 좌절에 대한 참회로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서류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심문 기일에 오지 않으면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새로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았고, 기일이 새로 정해진 만큼 서류 심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참석하에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레 안 전 지사를 다시 불러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과 좌절에 대한 참회로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서류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심문 기일에 오지 않으면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새로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았고, 기일이 새로 정해진 만큼 서류 심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계를 악용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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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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