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공식 발의…“국민과 약속 지키려 발의권 행사”
입력 2018.03.26 (21:11)
수정 2018.03.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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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개헌 투표를 전제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국민 투표에 부칠지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개헌 투표를 전제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국민 투표에 부칠지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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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21:13:17
- 수정2018-03-26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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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개헌 투표를 전제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국민 투표에 부칠지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개헌 투표를 전제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을 접수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즉 5월 24일까지 국민 투표에 부칠지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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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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