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인 참여 못했어도 징계 정당”

입력 2018.03.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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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징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조 모 씨가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징계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돼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퇴학처분은 군 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어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 여자친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학교가 하자를 보완해 징계 심의를 열어 2015년 5월 다시 퇴학처분을 내리자, 조 씨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했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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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인 참여 못했어도 징계 정당”
    • 입력 2018-03-26 21:33:06
    사회
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징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조 모 씨가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조 씨는 징계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돼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퇴학처분은 군 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어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 여자친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학교가 하자를 보완해 징계 심의를 열어 2015년 5월 다시 퇴학처분을 내리자, 조 씨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했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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