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공식 발의…여야 개헌협상 시작
입력 2018.03.27 (08:19)
수정 2018.03.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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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건 1980년 이후 38년 만인데요, 그동안 야당의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도, 개헌안이 당초 예고대로 발의된 겁니다.
이건 정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논의랑 투표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어제가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었단 얘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개헌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는데요, 의결하는 데 40분밖에 안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개헌안을 전달했고요, 관보에도 실려서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한 이유가 뭘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 들어 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추진한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다른 야당도,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는 걸 전제로 여야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개헌 여부가 이제 국회에 달린 셈이죠.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따로 두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 보잔 얘깁니다.
이견이 서로 첨예한 부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이렇게 4가지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유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뽑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당의 견해 차가 크고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헌안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건 1980년 이후 38년 만인데요, 그동안 야당의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도, 개헌안이 당초 예고대로 발의된 겁니다.
이건 정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논의랑 투표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어제가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었단 얘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개헌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는데요, 의결하는 데 40분밖에 안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개헌안을 전달했고요, 관보에도 실려서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한 이유가 뭘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 들어 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추진한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다른 야당도,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는 걸 전제로 여야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개헌 여부가 이제 국회에 달린 셈이죠.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따로 두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 보잔 얘깁니다.
이견이 서로 첨예한 부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이렇게 4가지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유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뽑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당의 견해 차가 크고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헌안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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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7 09:18:10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건 1980년 이후 38년 만인데요, 그동안 야당의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도, 개헌안이 당초 예고대로 발의된 겁니다.
이건 정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논의랑 투표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어제가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었단 얘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개헌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는데요, 의결하는 데 40분밖에 안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개헌안을 전달했고요, 관보에도 실려서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한 이유가 뭘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 들어 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추진한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다른 야당도,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는 걸 전제로 여야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개헌 여부가 이제 국회에 달린 셈이죠.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따로 두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 보잔 얘깁니다.
이견이 서로 첨예한 부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이렇게 4가지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유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뽑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당의 견해 차가 크고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헌안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건 1980년 이후 38년 만인데요, 그동안 야당의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도, 개헌안이 당초 예고대로 발의된 겁니다.
이건 정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논의랑 투표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어제가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었단 얘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개헌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는데요, 의결하는 데 40분밖에 안 걸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개헌안을 전달했고요, 관보에도 실려서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한 이유가 뭘까요.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개헌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 들어 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추진한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다른 야당도,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야권을 설득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는 걸 전제로 여야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6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이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개헌 여부가 이제 국회에 달린 셈이죠.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따로 두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 보잔 얘깁니다.
이견이 서로 첨예한 부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이렇게 4가지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유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가> 총리를 뽑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 당의 견해 차가 크고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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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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