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 벌금 20만 원…9월부터 단속·처벌
입력 2018.03.27 (18:16)
수정 2018.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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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9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고 있는 자전거 운행.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한 겁니다.
단속과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 우리 돈 37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음주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9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고 있는 자전거 운행.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한 겁니다.
단속과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 우리 돈 37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음주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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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음주 운전’ 벌금 20만 원…9월부터 단속·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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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7 18:20:34
- 수정2018-03-27 18:28:47

[앵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9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고 있는 자전거 운행.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한 겁니다.
단속과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 우리 돈 37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음주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9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고 있는 자전거 운행.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한 겁니다.
단속과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 우리 돈 37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음주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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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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