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입력 2018.03.29 (21:25) 수정 2018.03.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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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외 노조로 있던 전국 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새 정부 들어 합법노조로 인정됐습니다.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서 고용부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2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이 5차례나 반려된 것도 해직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해직자 1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건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정부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노가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 고용부도 9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조 임원들을 전원 재직자로 구성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일단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해 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김홍섭/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과장 : "전공노는 노조 규약을 개정하여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노조 가입을, 노조 설립증을 교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 활동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불리한 정치적 관계들을 돌파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전교조 등 다른 노조의 경우도 해직자 관련 규약만 개정된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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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 입력 2018-03-29 21:27:33
    • 수정2018-03-30 1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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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외 노조로 있던 전국 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새 정부 들어 합법노조로 인정됐습니다.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서 고용부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2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이 5차례나 반려된 것도 해직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해직자 1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건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정부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노가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 고용부도 9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조 임원들을 전원 재직자로 구성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일단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해 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김홍섭/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과장 : "전공노는 노조 규약을 개정하여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노조 가입을, 노조 설립증을 교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 활동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불리한 정치적 관계들을 돌파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전교조 등 다른 노조의 경우도 해직자 관련 규약만 개정된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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