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시행해봤더니…식당 주인들은 ‘시큰둥’

입력 2018.03.29 (21:32) 수정 2018.03.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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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정작 식당 주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식당 안이 대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빈 좌석이 많지만 모두 예약석.

결국 기다리다 못해 나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약한 70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동환/고깃집 사장 :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열 번 정도 했는데 안 받으셔 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소고기 드시니까 70명이면 130~150만 원 정도."]

이런 이른바 노쇼 피해를 겪었단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고객에겐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약금 자체를 받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영신/복 요리 전문점 운영 :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실례인 것 같아서."]

설사 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액엔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종관/일식집 요리사 : "저희가 광어 한 마리 가지고 30만 원에 팔잖아요. 예약 펑크나고 그러면 이 생선을 그냥 다음에는 못 쓰는거죠.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기야 노쇼방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들도 나왔습니다.

[최훈민/'노쇼' 방지 시스템 개발자 : "저희가 통신사랑 연동을 해서 전화가 온 것과 동시에 혹시 '노쇼' 이력이 있으면 언제 언제 노쇼 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정보를 좀더 원활하게..."]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

소비자 권리만큼 의무 또한 중시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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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쇼 위약금’ 시행해봤더니…식당 주인들은 ‘시큰둥’
    • 입력 2018-03-29 21:36:24
    • 수정2018-03-30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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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정작 식당 주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식당 안이 대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빈 좌석이 많지만 모두 예약석.

결국 기다리다 못해 나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약한 70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동환/고깃집 사장 :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열 번 정도 했는데 안 받으셔 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소고기 드시니까 70명이면 130~150만 원 정도."]

이런 이른바 노쇼 피해를 겪었단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고객에겐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약금 자체를 받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영신/복 요리 전문점 운영 :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실례인 것 같아서."]

설사 위약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액엔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종관/일식집 요리사 : "저희가 광어 한 마리 가지고 30만 원에 팔잖아요. 예약 펑크나고 그러면 이 생선을 그냥 다음에는 못 쓰는거죠.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기야 노쇼방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들도 나왔습니다.

[최훈민/'노쇼' 방지 시스템 개발자 : "저희가 통신사랑 연동을 해서 전화가 온 것과 동시에 혹시 '노쇼' 이력이 있으면 언제 언제 노쇼 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정보를 좀더 원활하게..."]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

소비자 권리만큼 의무 또한 중시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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