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순실 피한 TV 생중계…6일 박근혜 선고는 다르다?
입력 2018.04.02 (06:36)
수정 2018.04.02 (0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이번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나흘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이번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나흘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최순실 피한 TV 생중계…6일 박근혜 선고는 다르다?
-
- 입력 2018-04-02 06:38:39
- 수정2018-04-02 09:13:2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이번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나흘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내용만큼이나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여부는 이번주 중반쯤 결정됩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20여 개 혐의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6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입니다.
선고를 나흘 앞둔 재판부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며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않을 예정인데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난데 이런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생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생중계가 무산되면 관련 규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