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장자연 리스트 등 검찰 재수사 나선다

입력 2018.04.03 (08:13) 수정 2018.04.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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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 현장의 모습인데요,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아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화염병이 가득했는데요,

이렇게 화재로 인한 참사가 예상됐지만 당시 지휘부는 무리하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공대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당시 특공대원A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거 작전을 시작하는 시점은 시위자들이 갖고 있는 화염병 등 발화성 소재가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이런 지침을 당시에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바로 특공대원들이 주고 받은 무전 내역인데요,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에는 당시 무전내역이 빠져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번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용산 참사 관련 수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사건들 중에는 '장자연 리스트'도 포함되는데요,

장자연 리스트는 배우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언론사 간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당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는데요,

당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과정과 경위도 이번에 검찰이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재조사 사건은 모두 5건인데요,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의혹 사건, 춘천 성폭행 살해 사건, 그리고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에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수사를 결정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노조 설립을 방해한 것과 관련된 수사인데요,

지난 2013년이었죠,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을 공개했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됐을 때 '그룹 노사조직과 각 회사의 인사부서들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아주 우연히 이 문건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새로 발견이 된건데요,

수천 건에 이르는 관련 문건 중에는 사측이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시도한 정황 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용산 참사, 장자연 사건, 삼성 노조 방해 사건 모두 당시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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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사, 장자연 리스트 등 검찰 재수사 나선다
    • 입력 2018-04-03 08:16:13
    • 수정2018-04-03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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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 현장의 모습인데요,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아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화염병이 가득했는데요,

이렇게 화재로 인한 참사가 예상됐지만 당시 지휘부는 무리하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공대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당시 특공대원A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거 작전을 시작하는 시점은 시위자들이 갖고 있는 화염병 등 발화성 소재가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이런 지침을 당시에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바로 특공대원들이 주고 받은 무전 내역인데요,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에는 당시 무전내역이 빠져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번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용산 참사 관련 수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사건들 중에는 '장자연 리스트'도 포함되는데요,

장자연 리스트는 배우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언론사 간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당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는데요,

당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과정과 경위도 이번에 검찰이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재조사 사건은 모두 5건인데요,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의혹 사건, 춘천 성폭행 살해 사건, 그리고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에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수사를 결정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노조 설립을 방해한 것과 관련된 수사인데요,

지난 2013년이었죠,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을 공개했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됐을 때 '그룹 노사조직과 각 회사의 인사부서들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아주 우연히 이 문건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새로 발견이 된건데요,

수천 건에 이르는 관련 문건 중에는 사측이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시도한 정황 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용산 참사, 장자연 사건, 삼성 노조 방해 사건 모두 당시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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