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법원 “공익 등 고려해 허용”

입력 2018.04.03 (12:01) 수정 2018.04.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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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이자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고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 자필 의견서가 어제 재판부에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를 이용하는 중계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해 생기는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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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법원 “공익 등 고려해 허용”
    • 입력 2018-04-03 12:03:00
    • 수정2018-04-03 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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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이자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고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 자필 의견서가 어제 재판부에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를 이용하는 중계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생중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계로 인해 생기는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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