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헌정 사상 첫 생중계…불출석 가능성 커
입력 2018.04.04 (07:12)
수정 2018.04.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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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사상 최초로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꼽았습니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가 그제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순간에 피고인석은 빈 자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정 안에는 경비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법정 밖 동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금요일인 모레 내려집니다.
선고 당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사상 최초로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꼽았습니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가 그제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순간에 피고인석은 빈 자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정 안에는 경비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법정 밖 동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금요일인 모레 내려집니다.
선고 당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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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심 선고 헌정 사상 첫 생중계…불출석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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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07:13:59
- 수정2018-04-04 07:30:3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사상 최초로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꼽았습니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가 그제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순간에 피고인석은 빈 자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정 안에는 경비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법정 밖 동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금요일인 모레 내려집니다.
선고 당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사상 최초로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날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꼽았습니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가 그제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순간에 피고인석은 빈 자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정 안에는 경비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법정 밖 동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금요일인 모레 내려집니다.
선고 당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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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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