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인 정원 정할 때 국무회의 거쳐야”…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4.04 (09:42) 수정 2018.04.04 (0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일(오늘)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종대 “군인 정원 정할 때 국무회의 거쳐야”…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4-04 09:42:22
    • 수정2018-04-04 09:44:58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일(오늘)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