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인 정원 정할 때 국무회의 거쳐야”…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4.04 (09:42)
수정 2018.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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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일(오늘)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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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군인 정원 정할 때 국무회의 거쳐야”…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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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09:42:22
- 수정2018-04-04 09:44:5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일(오늘)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검사나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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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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