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요청”
입력 2018.04.04 (12:04)
수정 2018.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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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법 효력 상실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법 효력 상실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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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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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2:05:33
- 수정2018-04-04 12:10:03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법 효력 상실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법 효력 상실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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