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5% 이하 공급 추진
입력 2018.04.04 (12:25)
수정 2018.04.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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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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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5% 이하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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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2:26:27
- 수정2018-04-04 12:35:24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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