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18.04.04 (18:04) 수정 2018.04.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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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서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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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 입력 2018-04-04 18:05:55
    • 수정2018-04-04 18:28:47
    통합뉴스룸ET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서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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