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18.04.04 (18:04)
수정 2018.04.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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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서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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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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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8:05:55
- 수정2018-04-04 18:28:47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서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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